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못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로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달리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셀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